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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4323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7.>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이용권”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임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4조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 기관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31>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설치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28., 2023. 12. 28.>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2.28., 2025. 3. 7.>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0. 31>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경제부지사와 부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2.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3.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0.31]

제9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 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31]

제10조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의장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2015. 5. 1., 2023. 12. 28.>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얻어 의장이 정한다.

제16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20. 2. 28., 2025. 3. 7.]

제17조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다.
1.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후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39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제18조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 및 이 조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8조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을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진흥원과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진흥원장과 평생교육 기관의 장 등은 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원 또는 평생교육 기관의 장 등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0.2.2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0.2.28.>]

제21조

삭제

삭제 <2020.2.28.>
① 삭제 <2020.2.28.>
② 삭제 <2020.2.28.>

제22조

삭제

삭제 <2020.2.28.>
1. 삭제 <2020.2.28.>
2. 삭제 <2020.2.28.>
3. 삭제 <2014.10.31.>

제23조

삭제

삭제 <2020.2.28.>

제24조

[종전 제2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2.28.>]

제25조

[종전 제2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