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6〉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8. 9, 2022. 8. 16〉
1. 삭제〈2018. 8. 9〉
2. “유족”이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9, 2022. 8. 16〉
1. 직무로 인한 사망 : 경기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 제1호와 같은 금액
3.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 경기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 치료비의 전액(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 8. 9〉
③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8. 9, 2022. 8. 16〉
① 제3조제1항제3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8. 16〉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8. 16〉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이 경우 유족의 인정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이나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를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6〉
③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제8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 8. 9〉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8. 16〉 〔전문개정 2018. 8. 9〕 〔제목개정 2022. 8. 16〕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2.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업무 담당 실ㆍ국장 1명 3. 시 의무업무 담당 소장 1명 4. 사회보상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본조신설 2018. 8. 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8.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8. 9〉
③ 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본청 의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 8. 9〉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삭제〈2018.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