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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23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8. 9, 2022. 8. 16〉
1. 삭제〈2018. 8. 9〉
2. “유족”이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9, 2022. 8. 16〉
1. 직무로 인한 사망 : 경기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 제1호와 같은 금액
3.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 경기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 치료비의 전액(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 8. 9〉
③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8. 9, 2022. 8. 16〉

제4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3조제1항제3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8. 16〉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8. 16〉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이 경우 유족의 인정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이나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를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6〉
③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8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 8. 9〉

제7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8조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8. 16〉 〔전문개정 2018. 8. 9〕 〔제목개정 2022. 8. 16〕

제9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9조의2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2.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업무 담당 실ㆍ국장 1명 3. 시 의무업무 담당 소장 1명 4. 사회보상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본조신설 2018. 8. 9〕

제10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제11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8.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8. 9〉
③ 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본청 의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 8. 9〉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삭제

삭제〈2018.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