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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자치법규 214323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6-28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3. 4. 23, 2015. 8. 12, 2023. 1. 4)

제2조

입법예고대상

①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문안을 마련한 해당부서의 각 담당관ㆍ과장ㆍ단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회법무과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2015. 8. 12, 2021. 5. 18, 2023. 6. 28)
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무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2015. 8. 12)
③ 의회법무과장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당 주무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 하거나 직접 예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2012. 2. 16, 2013. 4. 23,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④ 삭제 (2015. 8. 12)
⑤ 삭제 (2015. 8. 12) [전문개정 2006. 10. 2] [시행일 2023. 7. 1]

제3조

입법예고방법

① 주무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별표 2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한글로 작성하고 의회법무과장의 심사를 거쳐 화성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을 의회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4. 23,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② 주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화성시보에 따른 공고 외에도 신문ㆍ방송ㆍ인터넷 화성시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2023. 1. 4)
③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시행일 2023. 7. 1]

제4조

입법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의회법무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4,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5. 8. 12, 2017. 3. 27, 2021. 5. 18, 2023. 6. 28)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단축 사유를 조례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3. 7. 1]

제5조

관계기관

주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제6조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의견접수기관ㆍ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제7조

비용부담

자치법규안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 4) [전문개정 2015. 8. 12]

제8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무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② 주무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제출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2023. 1. 4)

제9조

공청회

① 주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4. 2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