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용인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용인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적용대상 문화행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문화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문화행사계획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해당 부서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대상 사업계획서는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종료 후 결과를 적합, 부적합으로 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행사의 변경ㆍ조정 등 행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심의결과 통보 시 부여된 조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문화행사 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① 문화행사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서면, 문답, 전화, 인터넷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는 문화행사 심의결과 통보시 부여된 조건 이행사항과 만족도조사 분석결과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사항과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문화행사 개최 후 제출된 자체평가결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의 문화행사 평가지표에 의거 종합적으로 평가 심의한다.
② 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한 점수 중 최상위,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③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개선요구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다음 문화행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문화행사의 폐지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