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ㆍ리에는 반을 둔다.〈개정 2020. 12. 14〉
① 통ㆍ리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ㆍ리: 4개 반부터 10개 반까지로 구성 2. 반: 10세대부터 100세대까지로 구성. 다만, 공동주택은 1개 동을 1개 반으로 구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 등의 통ㆍ리ㆍ반 설치기준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14〕
통ㆍ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5부터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별표 13의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6부터 별표 20까지, 별표 20의2, 별표 20의3, 별표 21부터 별표 27까지, 별표 27의2, 별표 28부터 별표 30까지, 별표 30의2, 별표 31까지와 같다.〈개정 2019. 11. 8, 2021. 6. 30, 2025. 3. 4〉
① 통ㆍ리ㆍ반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ㆍ이장ㆍ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통장ㆍ이장의 정원은 별표 3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