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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223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17-03-27공포 2017-03-27공포번호 8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시흥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과 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센터장 임면에 관해서는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지원신청

①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는 교육장이 취합ㆍ검토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

지원체계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원계획을 필요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교육장 및 지원대상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구비서류와 함께 교육장을 거쳐 학교급식 지원금(현물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신청한다.
③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학교급식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한다. 이 경우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현물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급 확인서를 교부한다.
④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 공급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공급 확인서 및 그에 따른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

정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7〉

제7조

다른 조례의 적용

지원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