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흥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과 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센터장 임면에 관해서는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는 교육장이 취합ㆍ검토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원계획을 필요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교육장 및 지원대상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구비서류와 함께 교육장을 거쳐 학교급식 지원금(현물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신청한다.
③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학교급식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한다. 이 경우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현물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급 확인서를 교부한다.
④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 공급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공급 확인서 및 그에 따른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7〉
지원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