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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22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 폐광산 지역에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폐기 및 휴경에 따른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기준과 생활안정을 위한 운영사항을 관리하고자「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화성시 농산물안전성 제고 및 친환경 농산물 육성 등을 위하여 오염농지의 보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 폐광산 지역의 주변농지가 중금속 오염에 따라 농경지 및 오염 우려 지역의 농경지 휴경에 따른 보상금 및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 초과 농산물 수매ㆍ폐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 11. 2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1. “관리자”라 함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화성시장”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해당 휴경 농지에 대한 소유자 또는 경작자를 말한다.
3. “중금속 오염농지”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경지를 말한다.
4. “휴경농경지”라 함은 중금속 오염 안전성 조사결과,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농경지로 판정된 농지와 그 주변의 농지로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농지를 말한다.

제4조

보상금의재원

중금속오염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지로 판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해당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며 오염우려 지역 내의 농지는 시비로 충당한다.

제5조

보상농경지의 범위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농경지로 판정된 농지와 주변농지로서 농산물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휴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농경지로 한다.

제6조

보상금지급기준

① 휴경 보상금 지급 기준은 작목별 전년도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되 경기도 및 관련 중앙부처의 자료를 근거로 시장이 정한다.
②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이 생산 되었을 경우 정부 공공비축 수매 가격으로 수매ㆍ폐기 한다
③ 밭작물의 경우 소득편차로 인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작에 준하여 보상처리 한다. 다만, 다년생 재배작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경우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사업 지침에 따라 고정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동 직접 지불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경우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신고가 기존에 되었던 농지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는 예외로 한다.
⑥ 국비로 지원되는 농지 중에서 단위면적당 지급 결정된 금액의 평균값이 시비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에 미달될 경우 그 편차에 대한 차액 발생금액은 보상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비로 충당 보상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지급대상자

휴경농경지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에게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실경작자간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한다.

제8조

휴경농경지에서의 가능한 행위

휴경보상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지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금속 오염과 관련한 실험용 재배작물
2. 기타 공익을 위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

제9조

보상금 지급시기

휴경보상금 지급 시기는 해당 연도 4/4분기로 한다.

제10조

매매 및 증여

① 대상 휴경농경지에 대하여 매매 및 증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및 증여를 받은 사람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② 보상금 지급 발생시 공부상 소유권 변동일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

감독 및 명령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유자의 농지 관리 상태를 명령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6)
1. 제3조제4호의 휴경대상 농지
2. 휴경농경지의 보존관리
3. 농작물의 재배금지
4. 기타 농지의 불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행위

제12조

휴경농경지의 타법과의 관계

시장은 제5조에 해당되는 지역은「농지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로 본다. (개정 2019. 12. 31)

제13조

보상대상자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또는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
2. 타법의 적용을 받아 비농업지구로 용도 변경의 확정
3. 식용작물 재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훼손ㆍ이용

제14조

책임의무

휴경대상 농지의 영농 농업인은 이 조례 제11조를 위반하여 재배한 농작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출하한 경우 농작물 소유자는 이를 수거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3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