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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322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537

제1조

목적

광주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광주시 시사편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ㆍ1ㆍ3〉

제2조

임무

광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1ㆍ3〉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편찬 및 발간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1명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ㆍ1ㆍ3〉
③ 상임위원회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광주시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ㆍ1ㆍ3〉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ㆍ12ㆍ11, 2015ㆍ3ㆍ2, 2022.8.24., 2023.12.22.〉

제7조

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ㆍ1ㆍ3〉

제8조

실비현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 상임위원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