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이 규칙은「화성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생년월일만 기재) 1통
4.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6.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전문개정 2016. 5. 31] [제목개정 2020. 11. 17]
①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중에서 문화상 부문별 3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1. 문화부문위원회
2. 예술부문위원회
3. 교육부문위원회
4. 체육부문위원회
③ 시장은 별도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문별 심사위원장은 부문별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1. 17)
④ 위원회는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산되며, 위원 또한 자동 해촉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4. 12. 10, 2009. 4. 21, 2013. 6. 13, 2015. 2. 16, 2020. 11. 1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운영 관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0. 11. 17)
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수상부문별 위원회에서는 전원합의제로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고, 위원장이 확정 발표한다. (개정 2020. 11. 17)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문화부문
가.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에 대하여 보다 수준 높은 문화적 활동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거나 전통문화 및 시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
나. 생활문화 활성화 및 기반조성 등 생활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예술부문: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출판, 사진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창작품의 발표와 예술부문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교육부문: 학교, 지역사회교육 발전에 공헌을 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사람
4.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 육성 및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체육 진흥 발전과 국내외 중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사람 [전문개정 2020. 11. 17]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은 일체 공포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 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문화상은 화성시 시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