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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14321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0-08-05공포 2020-08-05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문화예술발전과 지역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화성시 문화상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고, 화성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3조

수상부문

문화상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체육부문 1명

제4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등록기준지로 등록 된 사람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관련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2. 시 소재 기관, 직장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재직하며, 관련분야 활동 실적 있는 사람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장
2.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 단체장
3. 주소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7조

수상자 선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 정한 화성시 문화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

제8조

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