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문화예술발전과 지역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화성시 문화상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문화예술발전과 지역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화성시 문화상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고, 화성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문화상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체육부문 1명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등록기준지로 등록 된 사람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관련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2. 시 소재 기관, 직장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재직하며, 관련분야 활동 실적 있는 사람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장
2.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 단체장
3. 주소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 정한 화성시 문화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