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4〉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9.>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6. 14〉
1. 신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로 처벌 또는 처분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6. 1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6. 14〉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공무원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지도위원,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동일인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포상금 신고일 현재 시흥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13. 6. 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 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