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흥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에 따른 용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관내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세점포 또는 임대보증금 대여
3. 자활참여자 자립 및 복지증진
4. 자활기업 경영안정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 금고에 예치
2.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① 시장은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운용 자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해야 한다. 다만, 기금 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용자금 중 여유자금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을 운용재원 구분 없이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 재원 등은 시흥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자활지원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자활지원업무 담당 팀장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는 시흥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시흥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승인 사항
4.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제3항제2호다목의 기금 분야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국장,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 의원
나. 사회보장 혹은 자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제10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금 분야 전문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서기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기금의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지역자활센터
4.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맞게 기금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단,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탈수급ㆍ자립의지 함양을 위한 근로유인 및 심신의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2.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3.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이 채용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
4. 자활기업 창업 및 운영 컨설팅 비용
5. 자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자활지원계획을 통해 확립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결정,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18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별로 7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대여한다.
③ 전세점포의 지원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5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가능 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④ 전세점포의 임대 이자는 임차보증금의 연 1퍼센트로 하되,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대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및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대여자금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 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를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은 대여금 상환 이전에 중복 또는 다른 용도로 대여받을 수 없다.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호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고, 그 자금과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면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사업자 및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 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