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의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화성시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이 조례는「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의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화성시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① 「방조제 관리법」제3조2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국가 또는 경기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방조제를 화성시에서 관리 할 것을 화성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유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반조성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4인 이내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 11. 13)
③ 간사는 기반조성관련 6급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⑤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가 관리할 방조제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구별 수익자부담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