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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자치법규 214321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2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의 분할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 12. 13〉

제3조

건축할 수 있는 자격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을 건축(재축은 제외한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7. 12. 13, 2024. 9. 24.〉
1. 시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2024. 9. 24.>
2. 삭제〈2017. 12. 13〉
② 영 별표 1 제5호다) 단서에 따라 시에서 2년 이상 계속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3〉

제4조

입지조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3, 2018. 11. 9〉
1. 신청인 소유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하며, 신청인 본인 소유의 토지이어야 한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및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3. 축사 및 사육장은 고속국도, 일반국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축사 및 사육장은 시도(소도2류 이상)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5. 축사 및 사육장은 주거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경계와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6. 축사 및 사육장은 공동주택,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7.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구조 등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구조 및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온실에만 해당한다.〈개정 2017. 12. 13〉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2.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할 것.
4. 유리, 플라스틱, 그 밖의 비슷한 것을 사용할 것.

제6조

조경 등

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식수 등 조경 설치대상에서 제2조의 건축물은 조경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3〕

제7조

토지 분할 등

①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