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스오에스(SOS: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 기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성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업무담당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 및 처리를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도시경제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경제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첨단산업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12.24., 2023. 11. 10., 2025. 11. 14.>
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굴한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참여기관 간의 기업 관련 정보 공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의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