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2. “숙박업소”란「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 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 민박을 말한다.
①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시티투어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1박이상 투어코스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③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수 있으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①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이용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삭제 (2019. 3. 15)
시티투어 이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5. 6. 10〕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시티투어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화성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삭제 (2015. 6. 10)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 유치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관광시작 3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국ㆍ내외 관광객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광완료시에는 관광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국ㆍ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2023. 10. 5)
②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관광상품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와 홍보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라 관광문화 함양교육 및 캠페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문화 교육 및 캠페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와 사업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문화 교육 및 캠페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의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을 말한다)
2. 경기도와 시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축제, 팸투어 등을 포함한다)
3.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을 포함한다)와 그 가족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그 밖에 시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삭제 (2025. 9. 30)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보상금 및 홍보지원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하여야 한다.
②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 보상금 또는 상품개발 홍보비를 수령한 자는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