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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20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6-02-12공포 2016-02-12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ㆍ제31조ㆍ제32조에 따라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시흥시 경계결정위원회, 시흥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제3조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6조

설치

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의 결정과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시흥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경계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8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개정 2016. 2. 12.>
③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및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3.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당 사업지구가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제16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설치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시흥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0조

조직 및 구성

추진단의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추진단의 팀장 및 단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 내지 토목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21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등

제22조에 따라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