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중지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배수설비 사용 중지ㆍ폐지 및 재사용의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배수설비 폐쇄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배수설비 구조 변경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지하수 등의 사용개시 등 신고: 별지 제1호서식
5.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별지 제4호서식
6. 하수도 사용양태의 변경신고: 별지 제5호서식
②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폐쇄를 신고하는 때에는 배수설비 폐쇄 및 공공하수도 천공부의 복구시공 전ㆍ중ㆍ후 사진을 붙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달라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물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량 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①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ㆍ허가 또는 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할납부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착공 전에 분할납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착공 전에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 준공(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전에 나머지 오수량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조기납부할 수 있으며 지연납부 시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3. 제2호에 따른 분할납부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오수량에 분할납부 시점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① 지하수 등 이용 시설에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산유량계가 설치된 지하수 등 이용시설: 적산유량계로 측정한 사용량
2. 시간계가 설치된 지하수 등 이용시설: 이용시설의 시간당 양수능력에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정
3. 전력계가 설치된 지하수 등 이용시설: 이용시설의 전력사용량 대비 양수량에 전력사용량을 곱하여 산정
② 지하수 등 이용 시설에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시설: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에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정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이용시설: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 다만, 가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이용시설로서 가사 전용 이용시설: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면적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에서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합산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은 제외한다)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두 번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의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한 하수배출량 조정은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직전 3개월의 평균 배출량으로 한다.
⑤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⑥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하수량점검카드(전산처리 가능)로 조정한다.
⑦ 소액의 사용료 고지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과 수용가의 납부 불편해소를 위해 지하수 사용가구 대상 중 인정부과대상자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제24조 및 제40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된 자
⑨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⑩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급수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서 결산하거나 환급 또는 추징한다.(경정사용시간=기조정시간×100/(100±1)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른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는 용인시상수도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가 그 감면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례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는 이의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과오납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과오납금을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 정리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급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및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① 시장은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회계 또는 시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상호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