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화성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화성시 관내에 설치한다.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에 관한 사항
① 상담대상은 화성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법률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사람
2. 법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법률상담위원, 관계 공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