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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143194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2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기타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출납 및 보관은 「지방회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포시금고로 하되,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의무예치금액 외의 기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9.]

제4조

삭제

삭제 <2012.1.9.>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0.12.31.>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군포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포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삭제 <2020.12.31.>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의 규모는 실비의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2.1.9., 2023.7.4.>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9., 2023.7.4.>
③ 그 밖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9.>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2.1.9.]<개정 2020.12.31., 2021.4.26.>

제8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개정 2013.11.1.>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팀장<신설 2013.11.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9.>
④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9.>
1.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10.13., 2017.4.1., 2018.10.8., 2021.1.8.>
2.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방재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2023.7.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3.11.1.>
⑥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11.1.>

제9조의1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2.1.9.]

제9조의2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9.] <개정 2020.9.29.>

제9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9., 2020.4.29., 2022.3.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삭제 <2023.7.4.>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제목개정 <2023.7.4.>]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심의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2.1.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3.7.4.>

제12조의1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군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