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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자치법규 214319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군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 평가”란 대행업체의 경영 합리성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 효율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 주민,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와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5조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시와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 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

평가계획의 수립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7조의 평가 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 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

평가지침 작성·통보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 지침은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 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 조사 등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 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 업무 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ㆍ환경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대행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대행 업무의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 업무의 평가 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조치(이하“시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 업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폐기물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생활폐기물업무 담당 과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2. 시의원 2명
3. 그 밖에 청소ㆍ환경 관련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 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 해지, 영업 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부서나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나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허위 사실 등으로 위촉된 경우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9조

평가 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이내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20조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시장은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이행 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장은 이행 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려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하거나 대행 계약 해지, 대행 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대행 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범사례 확산·통보

① 시장은 대행 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ㆍ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해당 대행업체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대행 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과 우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