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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자치법규 214319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상에 가두판매대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편익증진과 공익성 확보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가두판매대라 함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조와 규격 및 지정장소에 설치된 시설로써 신문, 잡지, 음료,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9.7.9.>

제3조

가두판매대 설치장소 등

① 가두판매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1.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버스이용객의 승ㆍ하차에 대한 불편이 없고 차량 진출입 등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버스정류장 1개소 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4.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좁은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지역 및 교통여건의 변경에 따라 버스정류장을 이전 또는 폐쇄할 경우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개정 2005. 10. 28>

제4조

도로점용료의 징수

가두판매대 설치에 따른 점용료는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조

가두판매대 제작설치

가두판매대는 시에서 제작 설치하며 규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가두판매대 유지보수관리

① 운영자는 가두판매대를 수시로 세척하고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가두판매대 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원상복구하되 비용은 운영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7조

가두판매대 운영자 선정

① 가두판매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이어야 하며 1세대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운영신청자는 설치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0. 12. 28> )<개정 2019.7.9.>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중 노부모가 있는 장애인 세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중 제1호 이외의 장애인이 있는 세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난치성질환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세대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중 한부모가정 세대
5.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③ 동일순위 내에 2인 이상이 경합될 경우에는 추첨으로 운영자를 선정한다.
④ 결격자, 포기자 발생으로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추가 선정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7.9., 2025.7.11.>
1. 단독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군포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가두판매대를 운영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운영 중인 자 및 그 세대원
3. 파산자 및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07.11.>
4. 기타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9.7.9.>

제8조

가두판매대 운영방법

가두판매대 운영자는 운영에 있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질서 및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개정 2019.7.9.>
1. 영업은 본인과 동거가족에 한한다.
2.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인이 대리영업을 할 수 없다.
3. 영업장소는 임의로 이전하거나 구조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4. 외부에 물건진열, 적치, 광고물 게첨, 내부에 물건을 과다진열하여 거리질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관계법규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5. 부정ㆍ불량식품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진열ㆍ보관ㆍ판매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9.7.9.>
6.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허가 등록ㆍ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9.7.9.>
7. 주류 및 법령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이나 식품등을 판매 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9.7.9.>
8. 임의폐점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9. 운영관리상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삭제 2019.7.9.>

제10조

가두판매대 운영권 포기

운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폐쇄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계약서 및 도로점용허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업폐쇄 30일전까지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가두판매대 임대

제7조에 의한 가두판매대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 및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
2. 임대기간이 만료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물건이 없는 상태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자가 없거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운영자를 새로이 선정한다.
4. 이 조례에 의거 가두판매대를 임대 받았거나 임대기간 만료로 반환한 자는 운영자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허가취소 등

① 가두판매대 운영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선 명령 또는 그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운영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 대여, 전대하였을 경우에는 임대계약 및 도로점용 허가를 당연 취소한다.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운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허가 및 운영권을 취소한다.
④ 임대기간 중 거주지를 타 시ㆍ군으로 이전할 경우 허가 및 운영권을 취소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