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은 체육팀 육성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용
2. 학교운동경기부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은 훈련에 필요한 체육시설 입장료, 사용료, 츄리닝, 운동화등 필요한 운동용품 구입비용
3. 기타 체육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시설 및 사업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체육팀 육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초ㆍ중ㆍ고로 이어지는 연계육성종목에 관한 사항
3. 신규체육팀 창단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학교장은 늘어나는 학교체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수, 이용시설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체육발전의 자립정신에 입각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책을강구하고 체육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 학교장은 보조금으로 체육시설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의회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 관리 유지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