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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188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사용범위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은 체육팀 육성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용
2. 학교운동경기부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은 훈련에 필요한 체육시설 입장료, 사용료, 츄리닝, 운동화등 필요한 운동용품 구입비용
3. 기타 체육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시설 및 사업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제3조

보조사업의 결정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체육팀 육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초ㆍ중ㆍ고로 이어지는 연계육성종목에 관한 사항
3. 신규체육팀 창단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보조금 신청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5조

의안의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업계획

① 학교장은 늘어나는 학교체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수, 이용시설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체육발전의 자립정신에 입각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책을강구하고 체육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변경금지

각급 학교장은 보조금으로 체육시설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회의록

협의회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 관리 유지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