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18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7-24공포 2020-07-24공포번호 3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재활자립 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

위치

재활자립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34(안양동)에 둔다. <개정 2020. 3. 2, 2020. 7. 24>

제3조

업종

작업장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준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작업장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고용대상 장애인

①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안양시에 6월 이상 거주해온 등록장애인으로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② 제1항 중 장애인 고용의 결정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수탁자가 결정한다.

제6조

직원

① 수탁자는 작업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장 책임자(이하 “작업장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약간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작업장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

급여

① 제5조제1항 중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중 비장애인과 제6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의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용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감독

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