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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43185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6-02-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7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5)
1. “소송사건”이란 화성시 또는 화성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화성시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판결금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ㆍ화해ㆍ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문서담당부서에 접수한 후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문서담당부서로부터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심사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소송사건의 문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의 제기

① 화성시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화성시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9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주관부서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보고(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소송종결보고(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패소원인분석 및 항소 제기(포기)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3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⑤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15)
1.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9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2. 반소,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민사소송법」 제73조에 따른 소송탈퇴
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6.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
⑥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⑦ 신청사건을 승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보고하고, 패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제10조

상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상고장을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소심의 제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제14조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인 선임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화성시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사건(조세심판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별표 1 기준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에 대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기타 행정심판 비용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본조신설 2021. 3. 15]

제15조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1. 판결금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16조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2022. 7. 15) 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통보 2.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판결금등 지급 검토 3. 소송주관부서는 판결금등의 변제시에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 회계별로 처리하고, 청구서ㆍ판결문 정본ㆍ판결확정증명원ㆍ위임장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의 필요한 서류 수령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17조

소송비용

①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각 심급(審級)단위별로 지급하되, 소송물가액은 소송대리인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본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0. 4. 6, 2021. 3. 15, 2023. 7. 25) ②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의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별표 2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한다. ④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대리인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18조

비용회수의 주체 등

① 소송비용회수 업무는 총괄심사와 비용회수로 구분하되, 총괄심사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비용회수는 해당 소송을 수행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 3. 27, 2021. 3. 15)
② 총괄심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15)
1. 비용회수부서에 대한 소송비용회수업무의 지도
2.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의 비치 및 정리
3. 법무부장관에 대한 행정소송 소송비용 회수 지휘 요청
4. 관할 법원에 대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③ 비용회수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할 것
2. 채무자가 고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으로 이를 회수할 것
3.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여 정리할 것
4.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할 것

제19조

소송비용 회수의 절차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행정소송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민사소송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7. 15]

제20조

결과통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총괄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제21조

추심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화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1. 추심할 금액이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2. 7. 15)
4. 소송진행 중에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22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소송사건에 대한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3. 15)
②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6, 2021. 3. 15)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제25조 및 제26조 공무원 직무관련 사건의 비용 지원결정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의 기능은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4. 11)

제23조

중요소송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건(심판사건을 포함한다)
2. 소송물가액 3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② 중요소송 지정과 관계있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중요소송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21. 3. 15)

제24조

중요소송 지정사건의 지원

① 제23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 3. 15)
② 특별착수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때에 3천만원의 범위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다만, 중요소송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특별착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때에 1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심급별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지급한다. (개정 2023. 7. 25)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경우 :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락시 :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④ 소송대리인의 관여 없이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중재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

고소ㆍ고발 형사사건 지원

① 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시 공무원 및 직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고소ㆍ고발하는 형사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2023. 7. 25)
1. 개인단독사건: 300만원 이내
2. 다수관련사건: 500만원 이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70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의 원인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 실ㆍ국ㆍ소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변호사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③ 공무원등이 파견된 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다만,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2023. 7. 25)
④ 제1항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이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사건은 해당 공무원등의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⑤ 삭제 (2023. 7. 25)
⑥ 삭제 (2021. 3. 15)

[본조신설 2020. 4. 6]

[제목개정 2021. 3. 15] 〔종전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1. 3. 15〕

제26조

민사소송 등 지원

① 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경우, 형사상 수사ㆍ조사를 받는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심급별(수사단계는 1심에 포함한다)로 1,1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7. 25, 2024. 4. 11) 1. 삭제 (2023. 7. 25) 2. 삭제 (2023. 7. 25)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 수사 등의 원인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 실ㆍ국ㆍ소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등이 파견된 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 또는 종결된 후에 파견된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④ 삭제 (2023. 7. 25)

[본조신설 2021. 3. 15]

제27조

지원비용의 환수

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을 신청한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해당 공무원등으로부터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5)
1. 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등의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공무원등 책임보험 등 본 규칙 외 다른 규정, 지침 등에 의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본 규칙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 7. 25)
③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은 공무원등은 지원받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부서장의 신청으로 지원비용의 환수금액에 대하여 감면 여부 및 감면금액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28조

국가소송 등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