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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184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ㆍ지적재조사사업ㆍㆍ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및 구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ㆍㆍ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가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우선순위 조정
3.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4.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변경
5.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포시장이 되고(이하 “시장” 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1. 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관인은 「군포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한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서면으로 해당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 사 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 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 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때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기능 및 구성

① 시장은 경계결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포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가. 지적소관부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판사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간사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이유,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경계결정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경계위원회의 관인은 「군포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위촉해제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수당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조직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ㆍㆍ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단장 1명, 팀장 1명, 담당자 2명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지적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팀장과 담당자는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경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7.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8. 위원회 구성 운영
9. 경계위원회 구성 운영
1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11.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1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13.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4.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5.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ㆍ지상) 구축 운영
16.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KLIS 연계)
17.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ㆍ관리
18.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현지 검사측량)
19.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20.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2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
23.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5.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6.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7.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3조

관계기관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