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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18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3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1. “식품”이란「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제7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안양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