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3182

경기도 화성시의회규칙시행 2022-01-19공포 2022-01-19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9)

제2조

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19)
②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1. 20)
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임기가 위원의 임기보다 먼저인 경우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징계ㆍ자격심사안을 회부하거나, 의원이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의장이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22. 1. 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한 후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를 하기 전에 제14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9)

제5조

윤리심사 요구

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심사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 19)
③ 제2항의 윤리심사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제6조

회의에 부치는 시한 등

①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윤리심사요구가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개회 통지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제8조

비공개 회의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

발언과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해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제11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이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

심사의 보고와 통고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 할 수 있다.

제14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9]

제15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의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정당의 당원
2. 의원 또는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③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1. 19]

제16조

자문위원회 임기 등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임기가 자문위원의 임기보다 먼저인 경우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 19]

제17조

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9]

제1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9)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