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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17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에 따라 화성시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말한다.
5. “생활공감정책”이란 시정 또는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제안 내용과 관련한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7. “제안총괄부서”란 제안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자”란 제안 실시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실행 등을 직접 담당한 자를 말한다.

제4조

공모제안

① 시장은 공모제안의 접수, 심사, 채택 및 제안내용의 수정ㆍ보완, 포상 등에 관한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에 따른 다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또는 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제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일 2024. 4. 5]

제5조

제안의 제출

제안자는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에는 시에서 보유한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생활공감정책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은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은 제안총괄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실ㆍ국장 중 1인이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자치ㆍ문화관광ㆍ보건복지ㆍ경제ㆍ환경ㆍ여성정책ㆍ농정ㆍ교통도로ㆍ도시건설ㆍ안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미리 지명하지 않은 경우 출석위원 중 최상위 직급자가 대행하며,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직제순서에 의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6.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ㆍ국 주무과장이 대리 참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회의는 제5호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당연직 위원은 자신이 속한 실ㆍ국의 업무와 관련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9. 시장은 공모제안 등의 심사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을 임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1)
1. 채택제안 창안 등급의 구분
2. 부상 지급 금액
3.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4. 제안의 활성화
5.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6. 이 조례 및 다른 자치법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7.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나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실무심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내용의 실무부서를 통해 실무심사를 실시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에는 제안자, 실무부서,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제안평가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제안평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제안의 숙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제안의 실행가능성, 정책활용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내용의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는 등 숙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수정ㆍ보완된 경우에도 제안자가 제출한 같은 제안으로 본다.

제17조

수당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심사기준 등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전문개정 2025. 7. 11]

제19조

채택제안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무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해당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자 및 실무부서에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20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7조에 따라 관리하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단,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상장을 수여한다.

제24조

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500만원 이하
2. 은상: 300만원 이하
3. 동상: 150만원 이하
4. 장려상: 50만원 이하
②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창안등급별 부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 지급 기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증액하여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화성시 또는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화성시 또는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제25조

제안제도 활성화

① 시장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ㆍ포상금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대신하고, 화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6조

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7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