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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176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0-01-31공포 2020-01-31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2020. 1. 3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안양시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보훈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기타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2020. 1. 31>

제4조

지원신청

① 지원사업자가 기금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 (단체, 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안양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교부

① 위원회에서 기금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개시전까지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교부 결정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경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무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급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때

제8조

사업계획 변경등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2.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한 자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9조

정산 및 보고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재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워사업자에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지원사업이 공공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

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보훈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보훈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② 기타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