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5. 18>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5. 18>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5.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재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중 시장이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대상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
1. 생계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주민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생활실태조사를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 및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8>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선정기준 초과 등 지원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원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