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군포청소년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군포청소년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포청소년교육특구(이하“특구”라 한다.)”란 청소년과 각급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4.20>
3. “수탁사업자”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구사업추진에 있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특화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사업 등 외국어교육 지원 사업
2. 청소년 해외연수ㆍ교류ㆍ체험사업
3. 군포국제교육센터 건립ㆍ운영 등 평생교육사업
4. 유치원 및 각급 학교 어학실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5. 사이버학습 지원 사업
6. 청소년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초ㆍ중ㆍ고등학교 소속 교사의 교육ㆍ연수ㆍ포상금 지급 등 교사의 자질향상 및 사기 진작사업
8. 그 밖에 청소년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개정 2018.4.20>
①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군포청소년교육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특구업무담당 국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화사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성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07.11>
1. 특구사업과 관련하여 식견이 높은 사람
2. 교육자 또는 교육계 종사자
3. 청소년단체 종사자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 인사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녹음 파일로 관리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발전방향 제시
2. 특구 운영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3. 특구 사업의 운영실적 평가
4.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또는 승인
5. 특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
6. 기타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중앙정부 건의 등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국ㆍ내외의 교육 관련 선진지를 견학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교육서비스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및 풍부한 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 자
2. 일정한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자
3. 기타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 등 수탁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선정되면 시장은 수탁사업자와 특화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위탁의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사업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가 제14조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0, 2020.12.31., 2021.4.26.>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