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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172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7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9)
1. 공개모집: 30명 이상
2.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30명 이하
② 제1항의 구성인원은 일정 단체 및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선정기준

① 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9)
1. 조례 제13조제3항의 적합 여부
2. 예산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지방세 성실 납부 여부
4. 위원으로서 업무 수행능력
5.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②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임기만료 및 해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위원으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람

제4조

신청 및 추천

① 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6조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소관범위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른다. (개정 2020. 9. 9, 2024. 11. 13)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동일 읍ㆍ면ㆍ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같은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위원회, 해당 분과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9) [제목개정 2020. 9. 9]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