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170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1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 2024. 5. 10〉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20일 이전
1의2. 포곡읍(주변영향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15일 이전
2. 최초허가일 경우 사용 7일 이전
3. 변경허가일 경우 사용 3일 이전
4.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호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상태, 중복신청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개인과 단체가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가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의함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에게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에 의해 사용권의 교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철거ㆍ원상복구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 선정방법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1. 시설과 재산관리의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성실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2. 운영비용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되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주민편익시설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수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탁운영 기간 중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진다.

제7조

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장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일 경우 위수탁협약서로 갈음한다.〈개정 2020. 5. 15〉

제8조

운영시간 등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3:00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