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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16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2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의한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아 주민편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1. 9. 27〉
1.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사용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 기준은 운영자가 운영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징수방법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8. 2, 2012. 8. 3, 2021. 9. 27, 2024. 5. 10, 2025. 12. 5, 2026. 9. 29〉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나.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용인시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포곡읍 금어1리, 금어2리, 삼계4리) 주민 3.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라.「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ㆍ소녀 가장 마.「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바.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4. 사용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포곡읍(용인시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제외) 주민 5.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가. 유림2동 주민 나. 삭제 다. 양지읍 대대리, 주북리 주민 라. 모현읍 초부리 주민 6. 월 단위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별표 2 제1호에 따른 수영장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인에코타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6. 9. 29〉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나.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용인에코타운 주변영향지역(포곡읍 유운2리, 신원1리, 신원4리,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 3.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라.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ㆍ소녀 가장 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바.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4. 사용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가. 포곡읍(용인에코타운 주변영향지역 제외) 주민 나. 모현읍 초부1리, 초부2리(용인에코타운 주변영향지역 제외) 주민 5.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모현읍(초부1리, 초부2리 제외) 주민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 후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9 27〕

제9조

위탁운영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및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2021. 9. 27〉

제11조

삭제

삭제〈2021. 9. 27〉

제12조

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수탁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3〉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9. 29〉

제17조

삭제

삭제〈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