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군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10.1., 2022.1.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6.11.30., 2010.10.26., 2014.10.13., 2021.1.8., 2023.7.4.>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내 해당액 <개정 2018.12.31.>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9.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4.26., 2023.9.2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