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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43161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8>
1.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하부행정기관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정보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소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②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제4조

삭제

삭제 <2019. 5. 10>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시청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6조

삭제

삭제 <2019. 5. 10>

제7조

삭제

삭제 <2019. 5. 10>

제8조

삭제

삭제 <2019. 5. 10>

제9조

삭제

삭제 <2019. 5. 10>

제10조

삭제

삭제 <2019. 5. 10>

제11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와 같으며 우편요금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2019. 5. 10>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5. 18, 2019. 5. 10, 2021. 12. 30>
② 심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2020. 7. 10> [제목개정 2021. 12. 30]

제13조

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 2명과 외부 전문가 5명 이내로 안양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5. 18, 2021. 12. 30>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단서삭제 2019. 10. 28>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안양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30>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5. 18>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업무담당주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책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⑦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2019. 5. 10>
⑧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6>
⑨ 심의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0>

제14조

위원의 해촉

① 안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10]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과 해당 안건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10]

제16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 5. 10〕

제17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2019. 5. 10>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 5. 10〕

제18조

대외 누설금지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 5. 10〕

제19조

운영실태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연 1회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 공표 등 전담부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 5. 10〕

제2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 5. 1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