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시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시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양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안양시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안양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제3조에서 규정하는 상근인력(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청장 대상은 공무원 중에서 공무상사망공무원으로 한다.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청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4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 대표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① 시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 의례준칙」및「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ㆍ소ㆍ구청장이 관장한다.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 주무과장, 구청 업무담당과장, 비산1동장, 안양1동장, 노조에서 지명하는 2명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총무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장의 노제비용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