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2., 2019.2.27., 2019.12.31., 2020.4.8., 2022.12.28., 2025.1.1., 2025.12.22.>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 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5. “현충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훈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또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6. “참전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보훈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중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라.「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8.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9. “독립유공자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중「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하 “독립유공자 등”이라 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10.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생존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매년 1월 일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포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와 그 단체로 한다.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ㆍ개정할 때는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7., 2022.2.8., 2025.1.1.>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5.1.1.>
1.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4. 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보훈대상자 위문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6. 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7.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 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시장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5.12.22.>
1. 회원 권익 증대와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용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위문 등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4. 시 보훈단체장 회원 관리 등 활동비
시장은 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5.1.1.>
1. 시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및 사용료 등 감면이나 면제
2. 시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설묘지의 일부를 「국가보훈대상자 묘역」으로 조성 및 개ㆍ보수 지원
3.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 중 “보훈대상자묘역” 이용 시 안장에 필요한 실비 지원 및 사용료는 면제하나, 국가보훈부의 묘비제작비 및 안장시설 사용료와는 중복 지원 금지
4.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및 조문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2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ㆍ공헌자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나, 제2호와 제4호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19.2.27., 2019.12.31., 2020.4.8., 2022.2.8., 2025.1.1., 2025.12.22.>
1.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
2.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3. 독립유공자수당: 월 35만원
4.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연 60만원
5. 사망위로금: 20만원
제9조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그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9조 각 호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8., 2025.1.1., 2025.12.22.>
① 제9조 각 호에 따른 수당과 제9조의2 수당 지급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생활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9조 각 호에 따른 수당과 제9조의2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
② 보훈생활수당의 금액은 제9조 각 호와 제9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8.]
삭제<2022.2.8.>
① 제9조부터 제9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2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경우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2.2.8., 2022.12.28., 2025.1.1.>
②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단, 유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주관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2.8.>
①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부적격자일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17.12.27., 2019.2.27., 2019.12.31., 2020.4.8., 2022.2.8.>
② 보훈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월 25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신설 2022.2.8.>
③ 보훈명예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22.2.8.>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의 주소, 예금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19.2.27., 2019.12.31., 2020.4.8.>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행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명예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수당을 반환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17.12.27., 2019.2.27., 2019.12.31., 2020.4.8.>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 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지급 신청을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처리 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4.12>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7.4.12.>]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5.1.1.>
[제18조에서 이동 <2017.4.12.>]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기여한 기관,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2.>
[제18조에서 이동 <202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