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6.>
1. "입학전형"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절차를 말한다.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 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는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해당학교에서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한다.
②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와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서 입학전형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① 입학전형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의 심사 결과에 따른 자문 및 지도 3. 입학전형계획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등 ③ 심의 운영 및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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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학전형영향평가 대상 학교장은 그 결과 및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2.26.>
② 위원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율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③ 교육감은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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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입학전형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