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05. 17>
이 규칙은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05. 17>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검토협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