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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149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9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05. 17>

제2조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검토협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