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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145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양곡비 및 부식비
4.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6. 모범경로당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규 경로당의 경우, 수요가 파악된 경로당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모범경로당 선정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결과를 근거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 및 주민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