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복지 및 군포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복지 및 군포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이라 함은 예술성, 여가성, 대중성 및 오락성 등의 문화적 요소를 체험하고 즐기는 것을 말한다.
2. “문화관광 콘텐츠”라 함은 문화관광적 요소가 구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를 말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문화예술ㆍ관광 및 학계 인사
3. 공공기관
4. 언론, 종교 및 경제계 인사
5. 시민단체, 사회단체 인사
6. 그 밖에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 주민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담당부서장, 서기는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담당팀장이 된다.
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문화관광 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 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군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