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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141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6-05-09공포 2016-05-09공포번호 8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7. 4. 6, 2016. 5. 9〉

제2조

기금의 사용

①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4. 6, 2016. 5. 9〉
1. 영업시설개선 등을 위한 융자사업 : 기금총액 30억원에 도달하는 다음 연도부터〈개정 2004. 12. 1〉
2. 그 밖의 사업 : 2003년 1월 1일부터
② 제1항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07. 4. 6, 2016. 5. 9〉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용인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5. 9〉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5. 9〉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5. 9〉 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용인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목개정 2016. 5. 9〕

제5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5. 9〉

제6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8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개정 2016. 5. 9〉
1.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
2. 융자를 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제외 대상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접객업소에 한정함)
3. 융자를 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개정 2005. 10. 5, 2016. 5. 9〉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9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6. 5. 9〉
1. 식품제조업ㆍ식품가공업 : 업소당 2억원 이내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을 제외한다)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 업소당 1억원 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16. 5. 9〉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에 따른 대출 금리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6. 5. 9〉
④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 5. 9〉
1.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16. 5. 9〉

제10조

융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개정 2004. 12. 1, 2016. 5. 9〉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⑤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1〉
⑥ 수탁금융기관은 대여 받은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1, 2016. 5. 9〉

제11조

융자금액의 감액 조정 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자금 대여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1, 2016. 5.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제목개정 2016. 5. 9〕

제12조

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다른 시ㆍ군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의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여금을 상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1, 2016. 5. 9〉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제13조

융자상황 등의 제출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융자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ㆍ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제14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사업완료보고서를 받거나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5. 9〉
③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제15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