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개발센터”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등)
2. 지역 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수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 및 버섯연구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공정육묘시설, 버섯접종원 생산시설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
5. 가축질병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및 수리센터
8. 농촌생활과학실
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본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단, 우량종묘 생산시설 등 농가분양과 연관되는 시설은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에게 교육 및 시험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ㆍ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단체), 농업인 및 관련산업체가 특정과제에 대한 시험연구를 의뢰할 경우는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