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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업개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13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08-05-28공포 2008-05-28공포번호 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농업개발센터”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등)
2. 지역 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수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 및 버섯연구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공정육묘시설, 버섯접종원 생산시설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
5. 가축질병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및 수리센터
8. 농촌생활과학실
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본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단, 우량종묘 생산시설 등 농가분양과 연관되는 시설은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에게 교육 및 시험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5조

교육훈련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ㆍ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의 부담

품목별 생산자조직(단체), 농업인 및 관련산업체가 특정과제에 대한 시험연구를 의뢰할 경우는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