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 배출요령을 지역여건에 맞게 별도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는 봉투판매소가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① 종량제봉투의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이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봉투판매소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치 변경에 한정한다)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서
4.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봉투판매업 승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지정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봉투판매소의 위치ㆍ상호 변경 및 영업의 승계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변경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에 봉투판매소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14조의4에 따라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환불받고자 할 때에는 구입한 종량제봉투 등을 봉투판매소에 반환 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봉투판매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했던 봉투판매소에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광주시 소재 금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수수료는 5퍼센트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봉투판매소 현황(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즉시 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