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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14313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나 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2. 31) 1.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3.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 합의제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23. 1. 4, 2025. 12. 31)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⑤ 삭제 (2023. 12. 29) ⑥ 전 각 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시행일 2026. 2. 1]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7. 1]

제4조

특수공인

①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23. 1. 4, 2025. 12. 31) ② 행정기관의 장, 합의제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문서 및 무인발급민원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한 후 전자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6. 10. 2, 2023. 1. 4,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10. 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 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6조

각인

① 공인에는 기관명칭과 직위명칭을 새겨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합의제기관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각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시행일 2026. 2. 1]

제7조

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 신조, 개각은 행정지원과장(하부행정기관의 공인에 관하여는 해당 구의 자치행정과장을 말하며, 이하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08. 5. 1, 2021. 4. 13, 2025. 12. 31) ②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합의제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5. 1, 2021. 4. 13, 2023. 1. 4, 2025. 12. 31) ③ 공인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일 2026. 2. 1]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합의제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 2023. 1. 4, 2025. 12. 31) ②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 2008. 5. 1, 2021. 4. 13, 2023. 1. 4) ③ 정보통신과장(하부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하여는 해당 구의 자치행정과장을 말한다)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 2008. 5. 1, 2023. 1. 4, 2025. 12. 3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 [시행일 2026. 2. 1]

제9조

공인대장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2021. 4. 13, 2023. 1. 4)

제10조

인영의 보존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2021. 4. 13, 2023. 1. 4)

제11조

공고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 한다. (개정 2006. 10. 2, 2008. 5. 1, 2021. 4. 13, 2023. 1. 4)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12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기신고를 하고 그 공인을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08. 5. 1, 2021. 4. 13, 2023. 1. 4)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경기도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14조

공인관수자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21. 4. 13)

제15조

관수방법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읍ㆍ면ㆍ동은 공인관수자가 직접 이중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한다. (개정 2021. 4. 13)

제16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6. 10. 2, 2023. 1. 4)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