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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143130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다시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제2조

위임사항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과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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