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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129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6-05-18공포 2016-05-18공포번호 3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8.>

제2조

경사도의 조사방법

① 삭제 <2016.5.18.>
② 경사도 조사 및 산출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및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3조

허가절차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②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른다. <개정 2016.5.18.>

제4조

허가대장의 비치

시장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5조

위원의 위촉

①조례 제61조에 따른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위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5.18.>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될 사람의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5.18.>

제5조의2

위원 위촉의 제한

① 위원 위촉 시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포천시의회 의원(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포함)은 제한 한다.
②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위원으로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8.]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6.5.18.>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6.5.18.>
② 시장은 출석율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제7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포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1. 간사 : 위원회를 주관하는 실무부서의 과장 <개정 2016.5.18.>
2. 서기 :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개정 2016.5.18.>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9조

출석범위 등

①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8.>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당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제안 설명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허용한 사람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10조

발언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위원은 그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8.>

제11조

의사진행

위원장은 위원 또는 참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제안 설명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행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제13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있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부의안건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건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과 포천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해당사항있을 경우에 한함), 공청회의 처리내용(해당사항있을 경우에 한함) 및 그 밖의 참고자료(이하 “첨부서류” 등 이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16조

회의사항의 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관련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17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부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명부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