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①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과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검사자”라 한다)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의 준공 전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진단검사자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전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진단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 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특별회계는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에 귀속되는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부담금은 제외한다.
①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1조제1항,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ㆍ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2. 융자금의 사용목적
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
4. 상환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융자금액, 융자기간,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이율은 연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복리로 하되 제14조에 따른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10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10년 후 일시상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 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융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는 자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 자금의 운용 규모 및 집행 우선순위
2. 융자 여부 결정 및 융자 이율 등 융자계획
3. 융자목적 용도 이외의 사용 여부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ㆍ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회계 또는 도시계획전문가 6명 이내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시장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인계해야 할 서류 및 도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 및 도면(A3 축소 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 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미리미터 롤 마이크로 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미리미터 롤(Roll Microfilm)
4. 문서 및 도면용 CD
5. 공간정보에 대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공간정보 성과물
6. 그 밖에 기록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